최근 순식간에 퍼진 코로나19로 인해 또다시 야외 출입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해당 의료진과 정부관계자들의 노력으로 하루 코로나 확진자 한자리 수를 기록하면서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또다시 코로나 확진자의 급증으로 10일 연속 200명 이상을 기록하며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이 되었다.
코로나19를 막기위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였고 모임, 행사, 학교, 어린이집 등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곳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주의를 당부하였다.
2020년 8월 19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의 발생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먼저 사회적거리두기를 강화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 행사 등을 금지하면 클럽, PC방 등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했다. 물론 각종 종교행사에 대한 예배 또한 비대면 예배를 허용한다.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로 인해 정부는 2020년 8월 23일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격상하였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 공적, 모임, 행사에 적용되며 각종 사례에 따라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제 막 새출발을 하는 신혼들에게 거리두기 2단계는 가혹하기만 하다. 하지만 이런 시기에도 예식장을 예약한 분들은 결혼을 해야되기 떄문에 세부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 필요가 있다.
① 결혼식은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 인원으로 진행. 이는 주최 측(신랑, 신부)을 포함한 하격들의 총인원이며, 결혼식장 진행 요원은 제외된다.
② 완전히 분리된 공간 내에 50인 미만의 인원이 머물러야한다.
③ 마스크는 음식 섭취시 외 실내에서 착용한다.
④ 단계 기념사진 촬영은 최소 1m이상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도 착용한다.(다만, 신랑 신부 한하여 결혼식장 입, 퇴장, 메이크업 후 기념 사진 촬영시를 포함하여 결혼식장 내에서 마스크착용 예외가 적용된다.)
⑤ 결혼 예식업체는 고객에게 2단계 거리두기 변경사항을 사전안내 실시한다.
⑥ 예식장 및 식당에서 방역수칙 준수 안내 방송 실시한다.
결혼식은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가 가능하고, 예식 진행 시 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최소보증인원을 감축 조정한다.
위의 내용과 같이 종교활동은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소 종교단체의 온라인 종교활동을 지원한다.
국공립 실내 시설 운영은 중단하고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 무관중으로 경기를 전환하여 진행한다.
대형학원이나 PC방,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에도 갈 수 없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재에도 PC방, 노랭방,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코로나19가 또 다시 유행하면서 계속해서 어려움이 직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 수업 방식으로는 등교인원이 고등학생인 경우 전체 인원의 2/3 이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1/3이하로 줄어든다. 또한 집단 감염 발생직역은 원격으로 수업이 전환된다.
코로나19로 인해 하루하루 힘든 날을 보내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간절하게 원한다. 또한, 지금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개개인이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와 정부가 요구하는 지침을 잘 따라서 전과 같이 안전하게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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